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줄 때, 회사가 낼 법인세에서 그 금액의 10%를 빼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로자 복리후생을 돕자는 취지지만,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주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회사 세금 공제 대상이 돼요. 지원 여부와 금액은 회사가 정해요.
이런 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출하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뺄 수 있어요. 대상 식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회사 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