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일 때, 지금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로 살 권리(우선매수권)를 두고 겹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팔도록 해요. 이 법은 한 집에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팔도록 정해서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지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개별 피해자가 직접 집을 사들이는 길은 그만큼 좁아져요.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처럼 우선매수권을 겹쳐 쓰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이 허가돼서 피해자 전원이 경매차익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그 집을 직접 사들이는 선택은 하기 어려워져요.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집에서는 우선매수권 경합 시 매각을 허가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