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를 접은 소상공인 중에 본인 잘못이 아니게 문을 닫은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다시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경영 판단이나 본인 잘못과 무관한 폐업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 잘못이 있는 폐업은 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대상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