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또 임시조치 연장을 판사 직권뿐 아니라 검사 청구와 피해자 요청으로도 할 수 있게 해요.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제한도 그만큼 오래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ㆍ연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 금지, 주거 퇴거 같은 보호 조치를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을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접근 금지나 퇴거 같은 제한이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임시조치 연장도 법원에 청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