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쌓인 심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지만, 임기가 끝난 위원이 계속 심의를 맡는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