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다음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가 밀리는 걸 줄이려는 취지지만, 임기가 끝난 위원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기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 공백으로 심의가 멈추는 일이 줄어, 신고한 건이 밀리지 않고 처리될 수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 대기 2만 7,100건처럼 밀린 심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심의 권한을 갖는 기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