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받던 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심사에 드는 시간이 줄어 공급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미리 사업성을 따져보는 절차 하나가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당성 평가 기간이 빠져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500억원 이상 사업이라도 지방공기업법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아요.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도 함께 빠져요.
타당성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돼, 사업비 규모나 타당성은 평가 절차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