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이 맡던 일에서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고 권익을 지키는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빼는 법이에요. 이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대신 운영하면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운영 대상에서 빠져요. 운영 주체를 따로 정해야 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이 맡을 수 있는 사업에서 제외돼요.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받는 조사·옹호 활동 자체는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