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파견계약을 맺을 때 파견 대가에 들어가는 세부내역, 즉 근로자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운영비를 계약서에 적게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자기 임금이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고 알려야 하는 항목이 늘어요.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견 대가 중 내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운영비가 각각 얼마인지 요구하지 않아도 파견 전에 서면으로 받게 돼요. 대신 직접 요구해서 받던 절차는 없어져요.
계약서에 대가 세부내역을 적고,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윤 금액도 내역에 포함돼요.
파견계약을 맺을 때 대가 세부내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