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로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전략계획과 통합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고 예타 특례·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함께 도입되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ㆍ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돼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