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새로 만들려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맞춰 수산업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어획실적 같은 자료를 새 통합관리시스템과 이어 쓰게 하고, 같은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두 법에서 겹쳐 물던 과태료를 한쪽에서 없애 한 번만 부과하도록 하며,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요. 이 개정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획실적 보고 의무가 새 특별법으로 옮겨가고, 같은 위반에 겹쳐 물던 과태료가 없어져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돼요.
어획 자료가 새로 만드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돼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