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학생의 통학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통학 차량과 운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데,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에 한해 통학비 전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꿔요. 대신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학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학교가 멀어져도 통학비 전부를 지원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임의 지원이 의무 지원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