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포괄임금계약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임금에 묶어서 한 번에 주는 계약이에요. 이걸 제한하고, 회사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해요. 추가 근로 수당이 더 분명해질 수 있고, 대신 회사의 기록·신고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묶지 않고 구분해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