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쇼핑 중개 사이트 같은 곳)과 거기에 입점한 판매자 사이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새 법이에요. 플랫폼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를 못 하게 해요. 대신 플랫폼에는 새 의무와 과징금·손해배상 부담이 생겨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2020년 158조원 등으로 늘었고,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190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 200조원을 돌파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급성장과 함께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합니다. 중개서비스업자는 입점업체의 판매가격과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합니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합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에게 감독ㆍ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 계약서를 받고,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결제일로부터 40일 안에 받아요.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계약서 서면 발급·약관 등록·사전통지·대금 40일 지급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보복행위를 하면 위반금액 2배 이내 과징금과 손해배상 부담이 있어요.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구매확정일이나 결제일이 입점업체 대금 지급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