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기 입점한 판매자 사이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이나 결제일로부터 10일 안에 주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해지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해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규제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60여일 동안 이를 유용하다 1조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비단 티몬ㆍ위메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들에게 45~60일 동안 정산을 지연시키고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4~6%에 해당하는 고이자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제2의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막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미정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또한, 배달앱 플랫폼 시장에서는 1, 2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상인, 소상인들에게도 획일적으로 9.8%의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중개서비스를 통한 판매행위를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10일 안에 받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며, 해지나 서비스 중지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아요. 수수료에는 상한이 생기고 부당한 차별이 금지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정산 기한, 수수료 상한, 계약서 교부 등 새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고의·과실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책임을 면해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고, 이 법은 정산 기한과 정산대금 관련 규정을 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