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이 일주일에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르신 식사 지원이 넓어지는 대신, 그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점심식사 제공 비용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로당 급식 지원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