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분야의 기본 규칙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연구개발특구법에 있던 이행강제금(의무를 안 지킬 때 반복해 매기는 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지워요. 대신 두 법의 적용 관계를 정하는 조문을 새로 넣어, 어느 법을 따르는지 알기 쉽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 두 법에 겹쳐 있던 부분이 정리돼, 어느 법을 따르는지 찾기 쉬워져요. 적용되는 의무나 금액 자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