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더 강하게 막고, 처벌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기술이 보호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 판정 신청을 통지하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하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이 판정을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 있고, 보유기관으로 등록·관리될 수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은 5년 이상 징역,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징역에 더해 큰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경우 행정기관·법원에 알린 일로는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장관이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 관련 정보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