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수족관에 늘 일하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따로 차리지 않아도 그곳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단한 처방만 가능해 급한 상황에 손쓰기 어렵다는 점을 풀려는 거예요. 대신 진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시설·관리 기준을 어떻게 둘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여전히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갖춘 경우 동물병원을 차리지 않아도 그곳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어요.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때 현장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