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하는 정기 교육(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만 이 정기 교육을 받아요. 교육 대상이 늘면 중개보조원 관리가 이어지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과 관리하는 쪽의 시간과 비용은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정기 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에 드는 시간이 생겨요.
중개보조원도 정기 교육을 받게 돼요.
함께 일하는 중개보조원의 교육 이수를 챙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