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할 수 있는 곳을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 또 국민이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뽑는 절차가 늘어나고 새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과 손이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9명은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민이 EBS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위원회가 생겨요.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에 들어가요.
이사와 사장을 뽑는 절차가 바뀌지만, 방송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