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외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같은 휴가, 휴직 제도도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휴가, 휴직 권리를 계약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휴가, 휴직 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에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 관련 휴가, 휴직 사항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