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고기 목적으로 개를 기르던 농장이 문을 닫으면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남은 시설값을 줘요. 이 법은 그 돈에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농장주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지원금과 남은 시설값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면제되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