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앱 마켓이 자기 마켓에서 파는 앱들을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로 줄세워 순위로 보여주는 걸, 일정 규모 이상인 앱 마켓에는 금지하는 법이에요. 순위 경쟁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앱이 인기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도 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다운로드 수로 매긴 앱 순위를 마켓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려 일부 큰 마켓에만 입점하던 흐름과 관련된 규정이 생겨요.
자기 마켓 앱의 매출·다운로드 순위 표시가 금지행위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