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넘게 안 낸 사람 가운데 낼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보험료를 걷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요. 대신 개인의 출국을 막는 조치라서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를 제때 내고 있다면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밀린 보험료를 걷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요.
낼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것으로 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납부 능력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