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1년에 3일까지 쉴 수 있고 그중 첫 1일만 급여가 나오는데, 이를 30일까지로 늘리고 급여가 나오는 날도 10일로 늘려요. 그 급여는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휴가는 길어지지만 급여를 대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를 1년에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고 그중 10일은 급여를 받아요.
직원이 길어진 휴가를 쓰는 동안 인력 운영을 조정해야 해요.
늘어나는 유급휴가 급여를 국가나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