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 분야 사업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지금은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좁아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체육용품을 만드는 업체와 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넓혀요. 대신 빌려주는 기금이 더 많은 곳에 나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는 빌릴 수 없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우수 업체 지정을 받지 않아도 기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