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많이 모인 업종을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신청하면,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업이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들이거나 넓히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소상공인은 심사 기간에도 보호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그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요.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이 확정되기 전, 신청일부터 심사 의결일까지도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돼요.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고,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새로 들어오는 시점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늦춰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