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돈을 모아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에 들어올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되고, 기금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주의 납입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모은 퇴직연금기금에 새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제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대신, 기금에 부담금을 내게 돼요.
지금처럼 그대로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