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 준비를 돕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법에 더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로 적혀 있는데, 몸·마음·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는 점이 법에 분명히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