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어촌 발전 5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도록 추가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내용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 작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이 줄거나 한꺼번에 죽는 일에 대한 대응이 정부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계획 단계라 당장 바뀌는 지원이나 의무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조사하고 담는 일이 더해져요.
이 법으로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