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진흥법을 고쳐서 농작물 병해충을 미리 살피고 막는 연구를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넣어요. 또 스마트농업처럼 현장 문제를 풀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일도 맡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작물 병해충을 미리 살피고 막는 연구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들어가요. 다만 어떤 지원이 언제 닿을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역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정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뉠 수 있어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인재를 키우는 사업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