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밖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약 이행이나 국제 평화·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집단학살·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허가가 필요한 사유로 더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침해 대응을 이유로 그 지급에 정부 허가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일상적인 국내 거래에는 직접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