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편·카탈로그 시대에 맞춰 만든 온라인 쇼핑 소비자보호법을,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지금 거래 환경에 맞게 전부 새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과 해외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와 책임을 더 지우고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를 넓혀요. 대신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와 부담도 함께 늘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색 순위 기준, 이용후기 처리 정보, 맞춤형 광고 여부를 알 수 있고, 내가 산 물건의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돼요.
플랫폼이 판매 주체처럼 오인하게 했거나 결제·접수 등을 한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같은 신원정보를 제공받게 돼요.
청약철회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 연락처·거래내역 제공에 협조해요.
청약철회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관한 이 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정보 공개, 신원 신고, 위해상품 차단 협조, 손해 책임 부담 등 새로운 의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