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써서 상대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 새로 무겁게 적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기존 형법상 처벌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약류를 이용했다는 점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