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렇게 풀려난 사람에게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채우자는 내용이에요. 재범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대상자의 이동과 사생활을 제약하는 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