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의 협력업체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하면, 정부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신고를 받으면 대응과 방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되, 협력업체 쪽에는 새로운 신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신 대응과 방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침해사고도 신고를 거쳐 알려지는 경로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이 오가는 경로에 대한 신고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