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 계획서를 내고 적합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서를 고쳐 다시 낼 때 그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 법은 기한을 처음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도록 통일해서 절차가 길어지는 걸 줄이는 대신, 사업자는 계획서를 다시 내 기한을 미루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경사업계획서를 내도 허가 신청 기한이 처음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돼요. 기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신, 계획서를 반복해 내 기한을 늦추기는 어려워져요.
허가 절차가 반복해 길어지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허가 신청 기한을 세는 기준이 처음 적합통보일로 하나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