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어업인이 아닌 다이버 같은 일반인도 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업인만 잡을 수 있는데 이 제한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풀어주는 내용이고, 대신 일반인 포획이 늘면서 해양생태계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해양생물을 직접 잡거나 캘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업인만 하던 유해해양생물 포획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함께 하게 돼요.
유해해양생물이 줄어들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동시에 포획이 늘면서 해양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