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맹점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쉬워지는 대신, 본사는 계약서에 넣을 내용과 명성 관리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나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매출이 줄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계약서에 적히고, 손해를 입증할 부담이 줄어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적고 명성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해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본사 임원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