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쉼터의 이름, 주소, 연락처처럼 쉼터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피해 장애인이 있는 곳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쉼터 정보를 알리거나 다루는 사람은 공개 범위를 조심해야 하고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머무는 쉼터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쉼터의 명칭이나 주소, 연락처를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