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 기준 날짜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법에 못 박아요. 또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관청이 따로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바로 효력을 잃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기간이 끝났는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 기준으로 따져요. 기준일이 법에 적혀 있어서 응시 가능 시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관청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바로 효력을 잃어요. 처분 통지가 오기 전에도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에 맞춰 판단해요.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자격 취득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어요.
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격도 곧바로 효력을 잃어요. 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격 취소 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화물차를 모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