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당 인원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급 인원이 줄면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줄 수 있고, 대신 학급을 더 만들려면 교실과 교사가 더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급의 인원 기준이 낮아지면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학급 인원이 줄면 맡는 학생 수가 줄 수 있고, 학급이 늘면 배치되는 인력도 함께 늘어야 해요.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장의 요청을 받아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지 검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