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D프린터나 조립 키트로 허가 없이 총을 만드는 행위를 법에 '사제총기'로 정의하고, 만들거나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총기 관련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제작이나 게시인지 경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총을 만들거나,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처벌 대상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게시인지 경계도 함께 봐야 해요.
총포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 돼요.
사제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퍼뜨리면 처벌이 무거워져요.
사제총기 제작과 유포를 단속할 근거 조항이 생겨요. 국외 외국인의 유포 행위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