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분쟁을 조정하고 조사하는 일을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만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함께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신고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조사 주체가 늘면서 유통업체가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함께 생겨요.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만 협의회 설치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민원 신청인들의 혼란과 불편도 큽니다.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의 규제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의 조정원 말고 살고 있는 시·도의 협의회에도 조정을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어요. 조사 중복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해요.
유통업 거래 실태조사 의무와 조사·시정권고 업무가 새로 생겨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