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예외를 줄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집안일 하는 사람(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던 감액 규정도 사라지지만, 대신 업종별 사정을 반영하던 장치는 없어져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지지만, 법이 바뀌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던 감액 규정이 사라져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돼요.
집안일 하는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업종 사정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던 장치가 없어지고,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