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금을 받는 분들이 내는 세금(연금소득세)을 정부가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에 넣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늘지만, 그 재원은 세금이라 다른 나라 살림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연금소득세 총액을 기금에 넣게 되어, 기금 수입이 늘어나요.
받는 연금에 매겨진 소득세만큼이 다시 국민연금 기금으로 들어가요.
연금소득세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정해져, 그만큼 다른 데 쓸 나라 살림과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