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받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과 교육 사업에 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보육·교육에 가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보육과 교육 사업에 쓰여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원금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육에 배정해야 하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