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팔거나 이용한 사람에게 물리는 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병이 사람 손을 타고 퍼지는 걸 줄이려는 것인데, 벌이 세지는 만큼 감염목을 다루는 사람에게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ㆍ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ㆍ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금이 최대 1천만원으로 오르고 1년 이하 징역이 새로 생겨요.
감염목이 옮겨다니며 병이 퍼지는 통로를 줄이려는 조치예요.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 약이 없어서 걸린 나무는 모두 말라 죽고, 최근 5년간 감염은 305만 7,344그루로 집계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