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급식이 교육의 하나라는 점을 법에 적어넣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은 급식 식재료로 쓸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급식 재료의 안전 기준이 법에 뚜렷해지는 대신, 재료를 다루는 학교나 공급자는 이 기준을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급식을 받게 돼요.
관계 법령상 유해물질 기준에 맞춰 재료를 관리해야 해요.
급식이 교육의 하나라는 규정과 재료 기준을 함께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