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공동캠퍼스 건물과 땅을 지금은 공익법인에만 넘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캠퍼스 운영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세금으로 들어오던 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캠퍼스를 국가나 지자체가 맡아 운영할 길이 열려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기부, 출연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공익법인이 내던 재산세 등이 지방 세수로 들어오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캠퍼스를 받으면 그 세금은 걷히지 않아요. 대신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던 구조는 없어져요.
약 2,800억원을 들여 지은 교육시설의 소유와 관리를 누가 맡을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